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
2021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 해당조건 및 혜택 * 실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180일(피보험단위기간)이상 근무 =ex ) A직장에서 5개월 자발적 퇴사후 이직을해 B직장에서 3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자 Yes!! *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( 자발적인 이직,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사유로 이직은 제외) *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*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(필수사항) 쉽게 이야기해서 자발적퇴사말고 계약 만료, 권고 사직으로 처리되어 고용보험일수가 최종 직장과 전직장의 합산이 180일수가 넘어간다면 신청 가능!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된다면 수..
2020.12.28